원주 캠프롱 기름오염 복원비 국가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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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4.25 댓글0건본문
원주시가 2001년 5월 발생한
미군기지 캠프롱의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기 위해 부담한 비용 전액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오늘 원주시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부는 어제
원주시가 국가를 상대로 캠프롱 기름유출로 인한
오염된 토지의 복원비용 1억5천8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미군부대의 기름유출로 오염된 토지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당한 비용을 들여 복원했다면
이에 대한 비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SOFA 규정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르면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원주시에 배상한 뒤
그 비용을 미군에 재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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