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롤.채낚기 불법 공조 조업 적발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트롤.채낚기 불법 공조 조업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4.25 댓글0건

본문

동해해양경찰서는 오늘 오징어 포획을 위해

트롤과 채낚기 어선이 불법으로 공조 조업을 한 혐의로

트롤어선 선장 39살 장모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트롤어선 M호의 선장인 장 씨 등은

2006년 10월께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경북 울진군 근해 해상에서 오징어 채낚기어선 J호와

사전 공모한 후 공조 조업을 통해

오징어를 대량 포획, 판매해

5천3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산자원보호령에는

오징어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이용,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이를 포획하는

공조 조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