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독려한 선거 운동원들 기소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6.1지방선거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독려한 선거 운동원들 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2.11.03 댓글0건

본문

 

 

 

 

6·1 지방선거 사전 투표소 100이내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투표 참여 독려를 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원주시장 후보자의 일반 선거운동원인 A씨 등은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27일 오전 828분쯤

원주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후보자의 기호가 적힌 선거 운동복을 입고서

유권자를 상대로 사전 투표를 독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58조의 2항에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안에서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추가 변론을 위해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