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 독려한 선거 운동원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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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1.03 댓글0건본문
6·1 지방선거 사전 투표소 100m 이내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투표 참여 독려를 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원주시장 후보자의 일반 선거운동원인 A씨 등은
6·1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월 27일 오전 8시 28분쯤
원주의 한 사전 투표소에서
후보자의 기호가 적힌 선거 운동복을 입고서
유권자를 상대로 사전 투표를 독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58조의 2항에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추가 변론을 위해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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