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섬강인근 채석장에 사업폐기물 불법 매립한 2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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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1.04 댓글0건본문
원주 섬강 인근 채석장 부지에 사업장 폐기물 40t가량을
불법 매립한 업체 관계자 2명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원주시는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로
A업체 관계자 B씨 등 2명을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B씨 등은 지난 5∼6월쯤, 원주시 부론면 노림리 채석장 부지에
사업장 폐기물 40t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매립 사실을 확인하고자 중장비 등을 동원한 시는
채석장 부지 6곳을 시추한 결과
불법 매립된 사업장 폐기물은 40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법에는 사업장 폐기물 불법 매립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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