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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금 징수한 아파트 관리소장 적발<강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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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4.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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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통행을 조건으로 인테리어공사 업자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빙자한 예치금을 징수한

아파트 관리소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

인테리어공사 업자 등을 상대로

부당 예치금을 징수하고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아파트 관리소장 45살 이모 씨와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 대표 30살 김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 2월 말~3월 초

춘천시 후평동 모 아파트에서 인테리어공사를 맡은

김모씨 등 25명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비용을 빙자한 예치금

천250여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 등은 인테리어공사 업자들이

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아파트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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