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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민원 처리기간 40%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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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4.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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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도민들의 편의와 지역경제의 활력화를 위해

각종 민원의 처리기간을 40% 줄이기로 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도의 민원사무 중

법정 처리기간이 3일 이상인 578종을 대상으로

처리 기간을 40%로 단축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으며,

3일 미만 민원 162종은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민원 처리기간을 3일에서 2일, 5일에서 3일, 10일에서 6일, 14일에서 8일, 30일에서 18일 등으로 줄여

도민들의 편의를 돕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에 처리가 어려우면 사전에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기간단축 이외에도 각종 구비서류를 줄이는 한편

처리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등도

별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는 지난 3월 강원도 행정규제개혁 태스크포스의

합동 보고회를 통해 정도가 심한

35건의 행정규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은 인사상 우대하고

예산을 절감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의

혜택을 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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