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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선거비용 실사 대책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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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4.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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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부터 제18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와

당선자들이 사용한 선거 비용에 대한

실사가 이뤄집니다.


선거법상 지난 총선 후보자들은

다음달 9일까지 회계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해야하고,

정당과 후원회도 올해 사용한 회계 처리 내역을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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