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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잔류농약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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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4.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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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강화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속초·양양출장소는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농산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결과,

허용기준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농산물 폐기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미 출하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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