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제183회 임시회 개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4.18 댓글0건 본문 제1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어제 개원해 8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건설방재국과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강원도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과 강원도 경관 형성 조례 개정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또 각 상임위별로 화천 화악산 화훼작목반 등을 시찰하고 태안 기름 방제 체험 봉사 활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