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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면 쓰레기 처리장 소송 춘천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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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4.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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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춘천시 신동면 주민들의 소 제기 이후

6년을 끌어온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지결정

취소 소송이 춘천시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 14일 신동면 주민 466명이 2심에 불복, 상고한

춘천시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 입지의

결정․고시 취소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혈동리 등 신동면 주민들은 2006년과 2007년

각각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었습니다.


대법원 최종심에서

이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현재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사업은

5월말이나 6월초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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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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