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업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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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4.17 댓글0건본문
여러 곳의 중소도시를 옮겨다니며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사행성 게임장 업주 3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오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25살 천모와 49살 신모 씨 등
업주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어제 인제지역 인근의 빈 사무실에서
각각 일명 '바다이야기' 등의 불법 게임기를 설치한 뒤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불법 사행성 영업으로
수차례 단속된 전력이 있는 이들은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1~2개월 간격으로 속초와 인제 등
중소도시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불법 영업을 해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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