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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제183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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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4.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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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가 어제 개원해

8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건설방재국과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강원도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개정안과

강원도 경관 형성 조례 개정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또 각 상임위별로

화천 화악산 화훼작목반 등을 시찰하고

태안 기름 방제 체험 봉사 활동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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