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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환수 면탈 위한 매도계약은 무효"<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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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4.11 댓글0건

본문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숨긴 채 지급받은 공무원 퇴직금은 환수 대상이며,

환수를 피하기 위한 위장 건물 매도계약은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민사단독 홍기만 판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금 환수 대상자인 전 공무원 최모씨와 건물 매도계약을 맺은 동생 A 씨와 딸 29살 B 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최씨와 A씨 간의 매도계약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홍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 사실을 숨기고

퇴직금 전액을 받은 것은 위법하며

이를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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