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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학원수강료 표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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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4.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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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기를 맞아 강원도내

학원들의 모집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학원수강료 표시제'가 겉돌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중인

'학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엔 모집광고의 경우

단과반, 종합반 등의 수강료를

눈에 잘 띄도록 표시하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학원들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수강료를 공개하지 않더라도

처벌규정이 약하고 크기 등 정확한 표시기준이 없어

학원들이 수강료 표시제를 잘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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