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수사 신속 처리 방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4.11 댓글0건 본문 제18대 총선이 막을 내린 가운데 경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 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 또는 내사 중인 69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이후 6개월로 규정된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조기종결 할 방침입니다. 특히 선거가 끝난 뒤에도 금품 사범의 배후를 끝까지 수사하고 거짓말 사범 등 각종 폭로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밝힐 계획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