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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범수사 신속 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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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4.1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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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총선이 막을 내린 가운데

경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 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수사 또는 내사 중인 69명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이후 6개월로

규정된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만큼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조기종결 할 방침입니다.


특히 선거가 끝난 뒤에도

금품 사범의 배후를 끝까지 수사하고

거짓말 사범 등 각종 폭로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진상을 밝힐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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