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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낙선 사례 금품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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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4.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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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뒤

당선되거나 낙선한 후보 측이 선거구민에게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강원도선관위는 이런 내용의 선거법 내용을 고지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답례 인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의례적인 인사장 발송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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