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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선거 혐의 김택기 전후보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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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4.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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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경찰서는 자신의 측근에게 거액을 건넨

김택기 전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18대 총선 후보자 등록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24일 정선군 정선읍에서 측근인 41살 김모씨에게

현금과 수표 4천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김 전 후보는 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

법정 선거비용을 전달한 것이라며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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