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혐의 김택기 전후보 영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4.03 댓글0건 본문 정선경찰서는 자신의 측근에게 거액을 건넨 김택기 전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18대 총선 후보자 등록일을 하루 앞둔 지난달 24일 정선군 정선읍에서 측근인 41살 김모씨에게 현금과 수표 4천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김 전 후보는 돈의 출처와 사용처에 대해 법정 선거비용을 전달한 것이라며 혐의 내용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