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축산농 가축공제보험, 도내 첫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4.02 댓글0건 본문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영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가축 공제보험이 도입됩니다. 양구군은 올해 총사업비 1억 천만 원을 들여, 소 사육두수가 10마리 이하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공제보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농민 부담 보험료는 1년 이상된 큰 소 한 마리에 만7천592원, 송아지 한 마리에 3만9천8백 원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소가 죽게 되면, 큰 소 한마리에 3백20만 원, 송아지 한마리에 2백만 원을 보상 받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