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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축산농 가축공제보험, 도내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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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4.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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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영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 가축 공제보험이 도입됩니다.


양구군은 올해 총사업비 1억 천만 원을 들여,

소 사육두수가 10마리 이하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 공제보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농민 부담 보험료는

1년 이상된 큰 소 한 마리에 만7천592원,

송아지 한 마리에 3만9천8백 원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농민들은, 소가 죽게 되면,

큰 소 한마리에 3백20만 원,

송아지 한마리에 2백만 원을 보상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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