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3차 신고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4.02 댓글0건 본문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3차 피해 신고 접수가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오는 6월 30일까지,강원도와 시.군에서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를 입은 군인과 군속,노무자 등 피해자 본인과 친족을 대상으로 강제 동원 피해 신고 3차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로 강원도에는 1.2차에 걸쳐 7천 602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53.1%인 4천 39건이 진상규명 중앙위원회에 송부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