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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특별법 시행령안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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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3.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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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난해 제정된

동.서.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세부 시행 기준을 담은

시행령 초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총 59개 조항으로 구성된 시행령 초안에는

종합계획안의 입안절차와 범위를 비롯해

개발 구역 지정시 기준면적과

우선 고려사항 등이 담겨 있습니다.


강원도와 경북, 울산

3개 시.도가 참여한 시행령 초안에는

특히 자유무역지역과 낙후지역 등을 개발 구역으로

우선 지정하는 방안과 개발 구역안에 조성되는

첨단과학기술 단지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을 규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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