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즉시 견인제 4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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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3.28 댓글0건본문
춘천시는 시내 중심도로에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을 바로 견인하는
즉시 견인제를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즉시견인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중앙로터리를 중심으로 한 4개 구간으로
중앙로터리에서 도청, 캠페이지 정문,
춘천세무서, 운교사거리 간 도로입니다.
시는 이들 구간에 단속 차량과 단속원,
견인차를 고정 배치해 단속활동을 벌이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8시에서 오후7시까지
집중 단속 활동을 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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