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즉시 견인제 4월 1일부터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춘천시 즉시 견인제 4월 1일부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3.28 댓글0건

본문

춘천시는 시내 중심도로에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을 바로 견인하는

즉시 견인제를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즉시견인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중앙로터리를 중심으로 한 4개 구간으로

중앙로터리에서 도청, 캠페이지 정문,

춘천세무서, 운교사거리 간 도로입니다.

시는 이들 구간에 단속 차량과 단속원,

견인차를 고정 배치해 단속활동을 벌이며

특히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8시에서 오후7시까지

집중 단속 활동을 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