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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불법 주.정차 즉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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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3.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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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내일부터 시내 중심도로에

불법 주.정차 하는 차량에 대해 바로 견인하는

즉시견인제를 시행합니다.


즉시견인제가 적용되는 도로는

중앙로터리를 중심으로 강원도청과 캠페이지 정문,

춘천세무서, 운교4거리까지 연결되는 4개 구간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간인

이들 4개 도로변에 차를 세워 놓으면

사전지도 없이 바로 견인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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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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