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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뭉치' 받은 김택기 측근 영장<정선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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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3.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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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경찰서는 한나라당 김택기 전 후보로부터

거액의 '돈뭉치'를 받은 41살 김모 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김 전 후보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 발송을

검찰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20분쯤

김 전 후보로부터 검은 비닐봉투에 담긴

돈 뭉치를 건네 받는 현장이 선관위 직원의

비디오 카메라에 포착돼 적발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거사무실 집기 구입 등의

법정 선거비용을 전달받는 과정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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