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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국립공원, 사전 예고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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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3.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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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사무소는 오는 30일부터

불법행위 단속을 사전에 홍보한 뒤

집중 단속에 나서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도입,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치악산사무소는 국립공원 내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미리 단속 계획을 홍보한 뒤

정해진 기간 집중 단속을 벌여

자연자원의 훼손을 최소화 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키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국향사 뒤와 한다리골 일대에 대한 샛길 출입행위,

5월 4일부터 17일까지는

비로봉과 남대봉 정상에서의 취사행위,

7월 20일부터 8월 2일까지는 구룡사.상원사.금대계곡 내

목욕행위를 집중 단속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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