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소방본부 방화 특별 경계령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3.25 댓글0건 본문 올들어 방화 사건이 잇따르면서, 특별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강원도소방본부는 방화 특별 경계령을 내리고, 시장과 대형 공장, 문화재 보존 지역 등을 특별 관리 구역으로 정해, 심야 시간대 4차례 이상 기동 순찰 등 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해 130건의 방화가 일어난 데 이어, 올들어 석달만에 30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3년 사이 방화가 21.4% 증가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