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저금리 융자 받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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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0.26 댓글0건본문
원주시가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2인 이상의 주민이 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축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 구역 등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단독주택 10호 미만, 단독+다세대 주택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사업비의 50∼70%를 2%대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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