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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저금리 융자 받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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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0.26 댓글0건

본문

 

 

 

 

 

원주시가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원주시는 2인 이상의 주민이 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건축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 중인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해제지역이나 주거환경개선 사업 구역 등

노후화된 저층 주거지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고,

단독주택 10호 미만, 단독+다세대 주택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 20세대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사업비의 5070%2%대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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