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선관위, 선거구민 향응 제공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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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3.18 댓글0건본문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8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 수백 명을 동원하고 교통비 등을
제공한 혐의로 45살 A 씨를 적발해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영월지역에서 열린
18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 200여명을 버스 6대에 태워 참석시킨 뒤
90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교통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6월 4일 치러질
태백지역의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앞서
선거구민 2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8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 54살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B 씨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명에 대해 각 9만3천330원의 50배인
466만6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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