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종합안전대책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3.14 댓글0건 본문 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도내 문화재의 화재 예방 등 종합안전대책이 마련됩니다. 강원도의회는 이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17일 관광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될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문화재의 화재 예방 등 방재대책을 포함한 보존, 관리, 활용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 군수는 도에서 수립한 기본 계획에 따라 세부 내용을 시행하며 정기적인 안전 점검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