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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종합안전대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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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3.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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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를 계기로 도내 문화재의 화재 예방 등

종합안전대책이 마련됩니다.


강원도의회는 이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화재 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을 오는 17일

관광건설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될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문화재의 화재 예방 등 방재대책을 포함한

보존, 관리, 활용에 대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 군수는 도에서 수립한 기본 계획에 따라

세부 내용을 시행하며 정기적인 안전 점검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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