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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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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3.14 댓글0건

본문

월 급여 백 5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달부터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부당 해고 구제 등과 관련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법률 구제를 받기 위해선

급여 명세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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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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