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3.14 댓글0건 본문 월 급여 백 5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달부터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부당 해고 구제 등과 관련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법률 구제를 받기 위해선 급여 명세 등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