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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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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3.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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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 정차 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시에 따르면

그 동안 계도에 그쳤던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해

4월 20일 이후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속 대상은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보호자용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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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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