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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학비 6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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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3.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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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올해 저소득층 자녀 6만2천여명에 대해

학비 60억6천7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대생 저소득층 자녀는

입학금과 수업료 등이 면제되며

공립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연간 최고 95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은 4인가족 기준

월 소득이 164만5천원 이하거나,

담임 교사가 추천한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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