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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건설공사 주민감독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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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3.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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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는 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관급공사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공사를 감독하는

주민감독관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주민감독관제는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배수로 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급공사 가운데

사업비가 3천만원이상,

1억원 이하인 공사에 한해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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