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도시 주민 지원조례 재의 요구키로<원주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3.12 댓글0건 본문 원주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제정한 '원주 혁신,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원주시에 따르면 강원도가 이 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도록 어제 원주시에 지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원도는 조례안에 대해 보상금의 실수령액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별도로 2천만원씩의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토록 한 규정은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각종 공공사업에도 파급을 초래해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