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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주인 세입자 방 무단 입실은 주거침입"<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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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3.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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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주인이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예비 열쇠를 이용해 원룸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유성근 판사는

세입자의 허락없이 원룸에 들어가 TV 등

집기를 내다버린 혐의로 기소된 49살 이모여인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판사는 "월세 형태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만큼

세입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룸에 들어가

집기를 손괴한 것은

명백한 주거침입 절도에 해당된다"며

"다만 세입자가 월세를 납부하지 않아

주거침입까지 이르게 된 정황을 감안했다"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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