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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공무원 폭행한 의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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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3.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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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의회는 어제 긴급 임시회를 열고

최근 동해시청 간부를 폭행한 정모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1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정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한편 정의원은 지난 달 15일 저녁 시내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시의원과 시청 간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 과장을 폭행해 전치 4∼5주의 상해를 입혀

공무원 노조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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