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의회, 공무원 폭행한 의원 징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3.12 댓글0건 본문 강원 동해시의회는 어제 긴급 임시회를 열고 최근 동해시청 간부를 폭행한 정모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1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정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한편 정의원은 지난 달 15일 저녁 시내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시의원과 시청 간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 과장을 폭행해 전치 4∼5주의 상해를 입혀 공무원 노조가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해 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