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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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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3.12 댓글0건

본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도내 7천100여 가구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한

95억4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공포될 전망이며

공포된 지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주민이

도지사에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고,

도지사는 환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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