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3.12 댓글0건 본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도내 7천100여 가구가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한 95억40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4일 이내에 공포될 전망이며 공포된 지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주민이 도지사에게 환급 신청을 할 수 있고, 도지사는 환급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을 해줘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