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3.07 댓글0건 본문 강원도는 오늘 만 18세 미만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예산을 올해 27% 더 늘려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은 6세미만에서 8세미만으로 확대되고 월 5만원의 양육비가 별도 지원됩니다. 또 매년 지급되는 학용품비도 학년별로 40-60%인상되고 대학입학금도 50%늘어납니다. 이와함께 동절기 가구별 난방연료비도 20만원에서 50% 늘어난 30만원으로 대폭 올려 지급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