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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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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3.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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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오늘

만 18세 미만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예산을

올해 27% 더 늘려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양육비 지원연령은

6세미만에서 8세미만으로 확대되고

월 5만원의 양육비가 별도 지원됩니다.


또 매년 지급되는 학용품비도

학년별로 40-60%인상되고

대학입학금도 50%늘어납니다.


이와함께 동절기 가구별 난방연료비도

20만원에서 50% 늘어난 30만원으로 대폭 올려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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