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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부양가족 기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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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3.07 댓글0건

본문

호적법 폐지와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병역 감면원 처리시에 적용되는

생계 유지 곤란 부양 가족 기준이

축소됐습니다.


오늘 강원지방 병무청에 따르면

기존의 생계 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

부양 가족 기준은 호적을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을 모두 부양 가족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 따라

부양가족 범위를 축소해 부모와 배우자,

직계비속, 미혼인 형제자매로 가족범위가 한정돼

직계존속인 조부모는 원칙적으로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에 대해 일부 도내 시민 사회 단체에서는

“생계 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의

부양가족 기준을 축소하는 것은

부모 없이 조부모와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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