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원주시의원·도의원에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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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0.20 댓글0건본문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지역 시·도의원 3명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두명과 도의원 1명 등 3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던 3명의 시·도의원들은 지난 3월 제20대 대선에서
특정 정당의 점퍼를 입고 거리 인사를 하는 등
세차례에서 다섯차례에 걸쳐 선거 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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