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원주시의원·도의원에 300만원 구형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원주시의원·도의원에 300만원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2.10.20 댓글0건

본문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주지역 시·도의원 3명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두명과 도의원 1명 등 3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던 3명의 시·도의원들은 지난 3월 제20대 대선에서

특정 정당의 점퍼를 입고 거리 인사를 하는 등

세차례에서 다섯차례에 걸쳐 선거 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