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 악행 성매매업소 포주 자매에 징역 30년·22년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2.10.20 댓글0건본문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던 여성들을 목줄로 채워 감금하고
개 사료와 배설물까지 먹이는 등
반인륜적 악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자매 포주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2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
특수폭행과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유사 강간 등 16가지 혐의로 기소된 동생 48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언니 52살 B씨에게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하고 엽기적이면서
가학적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행위로
피해자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 자매는 피해 여종업원들에게
목줄을 채우고 쇠사슬을 감아 감금했으며,
개 사료를 섞은 밥을 주거나, 끓는 물을 몸에 붓는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