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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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3.03 댓글0건본문
춘천시의 하수도 사용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세제곱 미터 당
117만 5천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오늘 시에 따르면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은 하수 처리 구역 내에서 신축,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해 오수를 하루 10 세제곱미터 이상
새로 배출하거나 증가하는 건축물입니다.
그러나 10 세제곱 미터 미만을 배출하는
소규모 건축물과 개인하수 처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한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하수종말 처리장과 오수와 빗물 분류,
하수관거 등 공공하수 처리 시설의 설치와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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