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학교용지 부담금 95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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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2.29 댓글0건본문
강원도는 국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환급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도는 이에따라
9월부터 환급을 하기 위해 재원대책 등을
정부 관계부처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도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도
일정한 기간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도 내의 7천121가구에 95억4천만원 가량을
환급하게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6개월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납부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2001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 128억9천만원을 징수해
49억원을 도교육청에 전출했으며, 위헌 결정에 따라
그동안 이의 신청을 한 도 내의 2천96가구에
27억1천100만원을 환급했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집행 잔액은
44억여원으로 환급을 위해서는
이자를 제외하고 50억원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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