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학교용지 부담금 95억원 환급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강원도 학교용지 부담금 95억원 환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2.29 댓글0건

본문

강원도는 국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환급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도는 이에따라

9월부터 환급을 하기 위해 재원대책 등을

정부 관계부처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도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고도

일정한 기간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도 내의 7천121가구에 95억4천만원 가량을

환급하게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6개월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납부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2001년부터

학교용지부담금 128억9천만원을 징수해

49억원을 도교육청에 전출했으며, 위헌 결정에 따라

그동안 이의 신청을 한 도 내의 2천96가구에

27억1천100만원을 환급했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집행 잔액은

44억여원으로 환급을 위해서는

이자를 제외하고 50억원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