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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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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2.27 댓글0건

본문

산림 훼손과 수액 채취 등 산림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봄철을 맞아 영농 관련 산림 훼손과

수액 채취 등의 불법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다음달 28일까지 각 시,군별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산림내 불법 행위를 엄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로쇠 수액 불법 채취와

산림의 불법 산지 전용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법 행위자는 전원 사법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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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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