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2.27 댓글0건 본문 산림 훼손과 수액 채취 등 산림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봄철을 맞아 영농 관련 산림 훼손과 수액 채취 등의 불법 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다음달 28일까지 각 시,군별로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산림내 불법 행위를 엄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고로쇠 수액 불법 채취와 산림의 불법 산지 전용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법 행위자는 전원 사법 조치할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