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징계 교장 중임 철회 촉구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편성프로그램

BBS강원뉴스
HOMEBBS강원뉴스뉴스

뉴스

뉴스

비위 징계 교장 중임 철회 촉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2.27 댓글0건

본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가

도교육청의 3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교장이 중임됐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지부는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강릉 모 초교 교장 A씨는

부적정하고 불투명한 학교 회계 처리로

징계를 받았는데도 도교육청이

이번 인사에서 중임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해당 교장은

교육부의 소청심사위를 통해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아,

공무원 임용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이 A교장의 인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24270)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0전화 : 033-250-2114팩스 : 033-250-2131

copyright 2012 www.ch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