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징계 교장 중임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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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2.27 댓글0건본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강원지부가
도교육청의 3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비위 혐의로 징계를 받은 교장이 중임됐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지부는 오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강릉 모 초교 교장 A씨는
부적정하고 불투명한 학교 회계 처리로
징계를 받았는데도 도교육청이
이번 인사에서 중임했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해당 교장은
교육부의 소청심사위를 통해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아,
공무원 임용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 강원지부는
“도교육청이 A교장의 인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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