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평창 공무원 4명 입건<강원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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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2.26 댓글0건본문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수해복구를 빙자한 산지개발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평창군청 소속
46살 이모씨 등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2006년 9월쯤
부동산업자 한모씨가 신청한
'평창군 용평면 재산리 인근 14만2천여 제곱미터의
산지개발'과 관련한 심사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등의 적법절차 없이
개발 허가를 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한 씨를 비롯한 부동산 업자 등은
공무원들의 묵인 등으로 용평면 재산리 일대의
개발 허가를 받은 임야를 펜션 부지로 조성,
이를 분할.매각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기다 경찰에 적발돼
3명이 구속되고 12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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