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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혁신.기업도시 주민지원 조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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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2.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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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의회는 오늘 논란을 빚고 있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에 편입되는

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최종 의결했습니다.


원주시의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원주 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을 위한 고향관 건립을 비롯해

보상금의 실수령액이 5천만원 이하인 가구에는

2천만원씩의 임대주택 보증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생계회사를 설립해

원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위탁하도록 하고

안전 경영을 위해

주민들이 이주를 시작하는 해당 연도부터

5년 동안 매년 5억원씩을 각각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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