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암컷 대게 불법 포획한 선장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2.10.18 댓글0건본문
동해해경이 암컷 대게를 불법 포획한 선장을 단속했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등을 불법 포획한 어선 A호 선장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B씨는 암컷대게 446마리를 비롯해
포획 금지 기간에 대게 12마리를 불법 포획해
선착장 내 수조에 보관해 오다 현장에서 단속됐습니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어린대게를 포획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