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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19일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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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10.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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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19일을 '2022년 하반기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로 지정하고

체납액 줄이기에 나섭니다.

 

시는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번호판 영치 예고만 해왔지만,

이번에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차량은 2392대로, 체납액은 136천만 원입니다.

 

시는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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