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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탕물 주범인 농지 개간 제지 마땅"<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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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2.20 댓글0건

본문

2006년 소양강댐의 흙탕물 사태와 같은

수질오염 주범으로 알려진 고랭지의 개간 또는 경작은

제지할 필요가 있으며 임야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부는 37살 황모 씨가

'사유지의 개간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이라며

정선군을 상대로 낸 '개간 대상지 선정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천 상류지역의 과잉 개간 또는 경작이

토사유출에 따른 흙탕물을 유발시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등의 문제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경작지를 임야 등으로 원상회복 할 필요가 절실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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