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도팀 작성일2008.02.20 댓글0건 본문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조례가 마련됩니다. 동해시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교육, 응급구호 등의 지원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는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